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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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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절차(1종, 2종)

일부면제 대상자 면허시험 기준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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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수동) 면허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 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1·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 1·2종 보통면허(5년미만)
제 1·2종 보통면허(5년이상)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기간)

제한기간 사 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운전 (취소⦁정지된 면허 소지자)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1년 제한 단순무면허운전(취소나 정지가 아닌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던 사람)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 원동기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