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절차
/app/dubu_sourcecode/docs/imgs/1552618206_190315_면허취득절차.jpg
일부면제 대상자 면허시험 기준
면허취득 절차(1종, 2종)
일부면제 대상자 면허시험 기준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기간)
» scroll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
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 ● | |||
제2종 소형면허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면허 | ●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수동) 면허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 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제1·2종 보통면허 | ● | ● | ||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제 1·2종 보통면허(5년미만) | ● | ● | ||
제 1·2종 보통면허(5년이상) | ● | ● | ● | ●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기간)
제한기간 | 사 유 |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취소⦁정지된 면허 소지자)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
1년 제한 | 단순무면허운전(취소나 정지가 아닌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던 사람)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 원동기 무면허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