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내
학과시험
학과시험내용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의 구조를 공부함으로써 운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학과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위한 기반으로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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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응시원서, 여권사진 3매(3*4 반명함),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증, 청소년증), 신체검사료(6천원) 학과응시료 1, 2종 보통 10,000원 시험방법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94%),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6%)
- 학과시험 합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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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70점 이상 2종보통 60점 이상
- 불합격자
- 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 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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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후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컴퓨터 학과시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접수 후 빈자리가 있을 경우 즉시 응시 가능.
- 장애인, 청각장애인, 문맹인 시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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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에서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자
- 듣지 못하는 사람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장내기능시험
- 기본조작 채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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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감정 감점 방법 기어변속 5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전조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앞 유리창 닦이기 (와이퍼)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기본주행 채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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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감정 감점 방법 차로 준수 15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가속코스 10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신호교차로 5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직각주차 10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 시마다 10점 추가 감점)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시동상태 유지 5 1부터8까지 및 10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3 1부터 9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제1호의2 비고 제6호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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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
- 실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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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도로주행 시험
- 도로주행
-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취득하여 실제 도로에서 6시간이상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시험 코스
- 총 연장 길이 5km 이상(A, B, C, D) 4개 코스
- 도로주행 시험 내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 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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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시간까지 본 학원 2층 학과 강의실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입장 완료하여야 한다.
- 시험관이 시험용 차량의 옆 좌석에 동승하여 채점하며, 뒷 좌석에는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동승하게 됩니다.
- 시험 방식은 도로주행시험 4개 코스 중 태블릿 PC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시험.
- 도로주행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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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 이상
- 시험관리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시험 도중 실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실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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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출발 불능 시 또는 운전 미숙으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
-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및 야기 우려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 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