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
학과시험내용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의 구조를 공부함으로써 운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학과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위한 기반으로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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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응시원서, 여권사진 3매(3*4 반명함),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증, 청소년증), 신체검사료(6천원) 학과응시료 1, 2종 보통 10,000원 시험방법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94%),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6%)
- 학과시험 합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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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70점 이상 2종보통 60점 이상
- 불합격자
- 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 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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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후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컴퓨터 학과시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접수 후 빈자리가 있을 경우 즉시 응시 가능.
- 장애인, 청각장애인, 문맹인 시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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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에서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자
- 듣지 못하는 사람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장내기능시험
1종, 2종 보통(수동,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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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도발 시 급제동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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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정방식으로 채점.
1, 2종 보통 80점 이상
- 실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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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출발지시 2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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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 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로부터 재응시가능.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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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감정 기준 채점 방법 1 운전장치의 조작 5 ① 기어변속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조작포함)
- 시험관은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
-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게 지시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조등 조작 5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하향, 상향 각 1회)③ 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 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④ 앞 유리창 닦이기 (와이퍼)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 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2 차로준수. 급정지 ① 차로준수 15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 까지 차 바퀴중 어느 하나라도 2회 이상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 자리 자리구역선을 접축한 경우
다만 직선코스인 경우에는 1회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5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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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 항목 별 감정기준에 따라 감정한 결과 100만점에 80점 이상을 얻는 경우에 합격으로 본다.
1 2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가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시험시작 후 엔진시동 미실시(3회) 4 출발 지시 후 출발 지연(30초 초과) 5 주차 브레이크 채워진 상태 출발 6 출발 후 종료 지정시간 초과(5분 이내)
도로주행 시험
- 도로주행
-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취득하여 실제 도로에서 6시간이상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시험 코스
- 총 연장 길이 5km 이상(A, B, C, D) 4개 코스
- 도로주행 시험 내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 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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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시간까지 본 학원 2층 학과 강의실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입장 완료하여야 한다.
- 시험관이 시험용 차량의 옆 좌석에 동승하여 채점하며, 뒷 좌석에는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동승하게 됩니다.
- 시험 방식은 도로주행시험 4개 코스 중 태블릿 PC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시험.
- 도로주행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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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 이상
- 시험관리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시험 도중 실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실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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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출발 불능 시 또는 운전 미숙으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
-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및 야기 우려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 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